경기도는 오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직장 163개와 개인 221명 등 총 384명을 2020년 경기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매년 도세 및 지방세를 5건 이상 납부한 개인 또는 직장을 시군으로부터 추천 받아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성과공유제 인증기업을 우선 선정 대상으로 하고 정부 포상의 추천 제한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배제하는 등 선정기준을 좀 더 정교화 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미리 합의한 목표를 함께 추진해 달성했을 경우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로, 도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에 따라 성과공유제 인증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