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뽕에 주꾸미 7마리 넣었다"며 요리사 해고…법원 '무효'
"짬뽕에 주꾸미 7마리 넣었다"며 요리사 해고…법원 '무효'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2.2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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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 아트)
(사진=아이클릭 아트)

지방 소재 중국음식점에서 식자재를 아껴 쓰라는 주인의 요구에도 불구 해물 식재료를 많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요리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7일 김성흠 재판장 주재로 열린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중식당 주인 A씨를 상대로 요리사 B씨가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해고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지방 소재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12월1일 요리사 B씨에게 매출이 줄어드는데도 해물 재료비는 더 많이 나온다며 식자재를 아껴 쓰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다음 날인 2일 주인 A씨는 B씨에게 문자를 보내 "메뉴 중 하나인 해물 왕짬뽕에서 주꾸미 7마리가 나왔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계좌번호 말해라"며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를 했다. 

한편, 요리사 B씨는 "식자재 사용에 대한 업무 지시를 어긴 적이 없고 짬뽕에 주꾸미를 넣을 때 정해진 수를 넣는다. 어쩌다 한 개 정도 더 들어갈 수는 있어도 A씨의 주장처럼 지시를 어긴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B씨는 주꾸미 개수를 핑계로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오자 주인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결과는 ‘기각’이었다.

요리사 A씨는 즉시 복직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한 2018년 12월2일 자 해고는 무효다. B씨는 해고 처분일 다음 날인 같은 달 3일부터 2019년 10월3일까지 10개월 간의 임금 4000여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