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태백,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 김상태 기자
  • 승인 2020.02.2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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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축 및 개축 1억원·리모델링은 3000만원까지

강원 태백시가 오는 3월 한 달간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거주자로 △단독주택의 신축‧개축‧증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공동주택의 보수 또는 리모델링△주거면적 40%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의 신·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 자는 태백시청 건축지적과로 주택개량 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융자추천 심사기준 및 평가표에 의한 개별 평가점수가 최저 40점 이상인 자를 대상자로 선정,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하게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증축과 개축은 1억원, 대수선과 리모델링은 3000만원까지 융자 추천하며, 5년간 이자차액 5%를 보전한다.

5%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2개월 이상 연속 융자금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이차지원금 지원이 중지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건축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