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벤츠·BMW 등 5개사 26개 차종 1만2463대 리콜
현대차·벤츠·BMW 등 5개사 26개 차종 1만2463대 리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2.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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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80' 823대 '스톱&고'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 확인
'AMG S 63 4MATIC+ Long' 등 6개 차종 누유 가능성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불모터스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총 26개 차종 1만246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GV80’ 823대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차량이 멈추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거나 가속페달을 밟으면 다시 시동이 걸리는 장치인 ‘스톱 앤드 고(Stop & Go)’ 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변속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판매 이전 포함)한 ‘AMG S 63 4MATIC+ Long’ 등 6개 차종 433대는 터보차저 오일 공급 호스의 재질 결함으로 엔진 열에 의해 호스가 녹아 누유가 일어나고, 누유된 오일이 엔진실의 고온 부품에 닿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또 ‘GLE 400 d 4MATIC’ 등 2개 차종 4대(미판매)는 3열 좌석 머리 지지대의 조정·고정 불량으로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으며, ‘AMG GT 63 4MATIC+’ 등 2개 차종 2대는 자동변속기 배선을 고정하는 클립의 장착 위치 불량이 확인돼 자동변속기 배선이 손상되거나 절단돼 변속기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된다.

‘AMG C 63’ 등 2개 차종 2대는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는 서스펜션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량 내 무거운 물체를 실을 경우 차량이 평행상태를 유지하지 못해 전조등 위치가 허용범위를 벗어나면서 맞은편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판매 이전 포함)한 ‘BMW 118d’ 321대는 차량 실내외 조명장치 등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의 오류가 확인돼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해 우선 리콜을 진행하면서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판매 이전 포함)한 ‘A6 40 TDI’ 등 11개 차종 1만764대와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판매 이전 포함)한 DS의 ‘DS3 크로스백(Crossback) 1.5 Blue HDi’ 78대는 2열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이 또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해 우선 리콜을 진행한 뒤 향후 시정률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DS3 크로스백 1.5 Blue HDi 7대는 브레이크 호스의 고정 불량으로 뒷바퀴와 간섭이 발생해 브레이크 호스가 파손되면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으며, 미판매분인 DS3 크로스백 1.5 Blue HDi 29대는 상·하 부품이 제대로 접착되지 않은 냉각수 저장 탱크가 장착돼 냉각수가 새고, 이로 인해 엔진이 과열될 수 있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로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