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코로나19 종합 지원방안 시행
손보업계, 코로나19 종합 지원방안 시행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0.02.2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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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대출 원리금 등 납부 유예 및 만기 연장
전문 상담인력 배치…'불안감 조장 광고' 심의 강화
 

손해보험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보험 소비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먼저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 채권추심 등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대출 만기 도래 시 연장해줄 방침이다. 또, 생활안정 자금 목적 등의 보험 계약 대출 신청 시에도 신속하게 지급토록 했다.

소상공인 보증 지원을 위해서는 관광·여행 등이 코로나19로 취소될 경우, 보증보험 납입 보험료를 전액 환급해줄 계획이다.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차단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업무 대응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보험 민원상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문 상담 인력을 전진 배치하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건물 폐쇄 등이 이뤄질 경우 상담 인력을 재택근무로 전환해 온라인과 유선상담 등 비대면 상담이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고 이를 이용한 보험상품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미승인 조치 등 보험광고 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극복을 위해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해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실천 중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