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3월12일까지 전 사업장 운영 임시 중단
마사회, 3월12일까지 전 사업장 운영 임시 중단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2.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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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지사·목장 등 전국 36개소 대상
중단기간에도 특별방역, 농촌 취약계층 지원
한국마사회 본관. (제공=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본관. (제공=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이하 마사회)는 급격하게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과천 경마공원 등 전국의 36개 사업장 운영에 대한 임시 중단 조치를 3월12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마사회는 서울과 부산경남, 제주경마장에서 개최 예정인 총 111개 경주(2주 6일간)를 모두 취소하고, 전국 30개 지사와 경주마 목장 등의 운영도 중단한다.

마사회는 지난 2월23일부터 전국 36개 모든 사업장의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사업장과 인근지역에 대한 특별 방역활동을 일제히 실시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임시 중단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계획된 경마를 시행하는 것보다 이용객과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가 더 중요하고 판단했다”며 “국가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임시 운영중단 기간 중에도 전국 사업장과 인근지역 내 특별 방역활동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농촌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물품과 생활필수품 키트 지원사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경마 시행 중단으로 인한 연관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단체와 임대 입주업체 지원·경주 보전대책 수립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낙순 마사회장은 “향후 경마시행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자체 방역체계 점검 등을 살펴보고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라며 “농촌 취약계층을 위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방물품·생활필수품 키트 지원과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