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직원 '코로나19' 확진 판정…본사 36시간 일시 폐쇄
한수원 직원 '코로나19' 확진 판정…본사 36시간 일시 폐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2.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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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 운영 미치는 영향 없어
 

한국수력원자력은 본사 직원 1명과 월성원자력본부 청원경찰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상황실을 제외한 본사 전체와 월성원자력본부 출입관리소를 일시 폐쇄한다.

26일 경주시와 한수원에 따르면 한수원 본사 근무자 A(32·여)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본사 직원 중 100여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또 일부 필수 요원을 제외한 본사 전 직원에게 27일까지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한수원은 이날 오후 방역을 실시하고, 필수 요원만 방역을 마친 상황실에서 24시간 특별근무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수원 측은 실질적으로 36시간 동안 상황실을 제외한 본사 전체를 폐쇄할 예정이다.

경주에 위치한 한수원의 월성원자력본부도 청원경찰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근무지인 출입관리소를 일시 폐쇄했다.

경주시 측에 따르면 월성본부 청원경찰 B(27·남)씨는 25일 오후 11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월성본부는 B씨와 함께 근무했거나 동선이 겹치는 직원 60여명을 모두 자가격리 조치했다.

또 출입관리소를 폐쇄한 뒤 방역에 나섰으며, 별도 공간을 마련해 출입관리 업무를 보고 있다.

한수원 측은 이들 2명의 확진 판정이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