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만 24세 청년 1만1482명 기본소득 지급
성남, 만 24세 청년 1만1482명 기본소득 지급
  • 전연희 기자
  • 승인 2020.02.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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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로 연간 100만원…소득·자산 많고 적음 무관

경기도 성남시는 올해 관내 만 24세 청년 1만1482명에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기본 소득은 자산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사회 구성원에 조건 없이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이다.

시가 지난 2016년 1월 전국 처음 도입한 청년배당이 전신이 되면서 지난해부터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됐다. 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7대 3비율로 분담해 지급한다.

시는 모두 114억8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분기별로 25만원씩 모바일(전자화폐) 또는 성남사랑카드(전자카드) 형태의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1분기 오는 3월 2일~4월 1일, 2분기 6월 1~30일, 3분기 9월 1~30일, 4분기 11월 2일~12월 1일까지이다.

1분기 신청대상은 1995년 1월 2일부터 1996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이들 가운데 경기도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경기도거주 합산 10년 이상인 청년이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청년기본소득 클릭→지급방법 모바일 또는 전자카드 선택)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성남사랑상품권을 모바일로 받으려면 본인 스마트폰에 앱 ‘지역상품권 chak’을 설치해야 한다. 성남사랑 카드로 받으려면 신한카드사로 신청해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성남지역 모바일 가맹점 9143곳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