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3월 한 달간 주정차단속 한시적 완화
부천시, 3월 한 달간 주정차단속 한시적 완화
  • 오택보 기자
  • 승인 2020.02.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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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제외
부천시 청사 전경
부천시 청사 전경

경기도 부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극복을 위해 3월 한 달간 주·정차단속 시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점심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 동안 주·정차단속을 유예한다.

또 10개 전통시장(역곡남부시장, 자유시장, 한신시장, 소사종합시장, 신흥시장, 오정시장, 부천제일시장, 중동사랑시장, 강남시장, 역곡상상시장) 주변 도로는 24시간 단속을 유예한다.

그러나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인 소화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보도(인도), 안전지대, 이중주차와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민들의 안전과 차량흐름을 위해 단속유예에서 제외된다.

홍성복 주차행정팀장은 “주·정차단속 한시적 유예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CCTV 단속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안내하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가입자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홍보배너 설치등 전략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아일보] 오택보 기자

tboh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