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집회금지구역 확대… 종로1가·서울역광장 등
서울 도심 집회금지구역 확대… 종로1가·서울역광장 등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2.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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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심 내 집회 제한대상 장소를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26일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한다"면서 이날 0시부터 집회제한 대상 장소 확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광화문·청계·서울광장과 그 주변 차도·인도 등을 집회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제한해 온 바 있다.

여기에 △서울역광장에서 서울·청계·광화문광장과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와 주변 인도 △신문로 및 주변 인도 △종로1가 도로 및 주변 인도 △광화문광장에서 국무총리공관까지의 도로와 주변 인도 등까지 제한구역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다행히 경찰이 집회 자체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서 사전 봉쇄나 해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