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로나19 대응해 '금융권 재택근무' 조치
금감원, 코로나19 대응해 '금융권 재택근무' 조치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2.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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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접속 망분리 예외 인정…시중은행 등 비상대책 마련 중

금감원이 현행법상 금융회사의 망분리 환경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금융회사에 전파하고, 업무처리에서 원격 접속이 가능하도록 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 시에도 금융회사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도록 재택근무를 선제적으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해킹 등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망분리 환경을 갖추고,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 원격접속이 가능토록 망분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산센터 직원 외 금융회사 본점이나 영업점 직원 업무처리에 이런 예외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7일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금융투자협회와 씨티은행 등에 조치했다.

또, 다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이 의견을 토대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권별 협회를 통해 전파했다.

현재 한국투자신탁운용과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에서 분산 및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밖에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에서도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재택근무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금융회사 전산실 임직원 재택근무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에도 금융회사가 자체 비상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해 업무 중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