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어린이집 내일부터 3월8일까지 '휴원' 조치"
"전국어린이집 내일부터 3월8일까지 '휴원' 조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2.2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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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공백' 방지 위해 당번교사 지정해 긴급보육"
(사진=광주 북구청)
(사진=광주 북구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어린이집이 27일부터 11일간 휴원 조치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휴원상태인 전국 어린이집의 75%정도는 필요한 경우 당번교사를 지정해 보육을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이번 휴원 조치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을 경우, 최대한 어린이집 이용을 당분간 자제해달라는 의미인 만큼, 긴급보육을 사용하는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보호자가 근로자인 경우, 가족돌봄 휴가제도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가독돌봄휴가 사용에 따른 '유급' 유무도 검토 중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