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펼친다
진주시,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펼친다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0.02.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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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초 취득한 구매판로·기술인증 업체에 100만원 지원
사진/ 진주시
사진/ 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중소기업의 구매판로 확대와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본사를 두고 공장등록을 마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구매 판로인증 16종, 기술인증 6종 부문에 대해 2020년 인증을 취득한 업체가 지불한 인증수수료를 업체당 1건, 최대 1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까지 지원한다.

구매판로분야는 △신제품(NEP) △신기술(NET) △조달우수제품등록 △성능인증(EPC) △ICT융합품질인증 △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 △K마크 △Q마크 △환경표지인증(환경마크) △녹색기술인증 △KS인증 △단체표준인증 △KC인증 △GS인증 △GR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등이다.

기술인증분야는 △ISO(9001, 14001, 22000, TS16949) △INNO-BIZ(이노비즈) △MAIN-BIZ(메인비즈) △벤처기업 △싱글PPM품질혁신인증 △KOSHA18001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진주시청 기업통상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기술인증 등 인증취득을 하면 금융지원우대와 각종 정부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 ”고 밝혔다.

[신아일보]진주/ 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