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코로나 대응 3법' 처리… 복지위 통과 일주일만
법사위, '코로나 대응 3법' 처리… 복지위 통과 일주일만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2.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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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시 곧바로 본회의 부의·상정·처리 전망
경기도는 지난 25일 경기도 과천시 한 상가에 있는 신천지 부속기관에 진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강제 역학조사를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는 지난 25일 경기도 과천시 한 상가에 있는 신천지 부속기관에 진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강제 역학조사를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 대응 3법(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대응 3법을 상정·의결한다. 코로나 대응 3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곧바로 상정·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대응 3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날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응 3법을 의결했다.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확산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 등 감염 취약 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또 제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물품의 국외 수출과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검역법 개정안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그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환자·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복지위는 감염법예방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앞당겨달라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혹은 '오는 6월 4일'로 돼 있는 시행시기를 일부 조항은 '법안 공포 후 즉시'로, 관련 벌칙 등에 대한 조항은 '공포 후 1개월'로 시행시기를 조정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