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교란행위 막는다"…공급가 이하 전매 금지
"공공택지 교란행위 막는다"…공급가 이하 전매 금지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2.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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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년 경과 후 전매 가능 규정' 범위 축소
계열사 동원 응찰 방지·실수요 공급체계 확립
공공택지 전매행위 제한 개선 내용. (자료=국토부)
공공택지 전매행위 제한 개선 내용. (자료=국토부)

앞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자가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공급가 이하로 전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현재는 공급계약 후 2년이 지나면 공급가 이하 전매도 가능했지만, 계열사 동원 응찰 등 택지 공급 교란행위 근절과 실수요 중심 공급체계 확립을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범위를 축소하는 등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계열사를 동원한 공공택지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 택지 공급체계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뒀다.

개정안은 우선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를 축소했다. 공급계약 이후 2년이 지나더라도 공급가격 이하 전매행위를 금지해 부도 등 법령에 명시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 또는 2년 이내라도 잔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공급가격 이하 전매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계열사 간 전매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다만, 개정안은 주택사업자의 경영 여건 악화로, 유동성 확보를 위해 택지를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뒀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대해서는 정상적 주택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전매 허용요건을 강화했다. PFV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하는 서류형태 명목 회사다.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PFV의 최대 주주인 경우 해당 PFV에 대한 전매를 허용해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최대 주주 이상 지분을 확보해 PFV를 사실상 지배하는 등 전매제한 특례규정의 악용사례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택지 수분양자가 PFV의 과반지분을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 PFV로의 전매를 허용했다. 국토부는 제도개선 후 민간의 제도 활용도 및 활용 실태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PFV 전매 특례제도 폐지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제재처분 업체에 대한 용지 공급을 제한토록했다. 주택건설사업의 건전성 강화 및 택지 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택법' 등 법령 위반으로 인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용지 우선순위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 LH 공동주택용지 공급 시 주택사업자의 사업추진능력만 검증했으며, 주택·건설사업 관련 법령 준수 등 사업자 건전성에 대한 별도 검증체계는 없었다.

이번 제도 개선 방안 중 시행령 개정사항은 개정안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시행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일부 건설사의 페이퍼컴퍼니 동원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차단되고, 공공택지 공급체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