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일부터 마스크 수출 제동…생산량 10%만 해외로
정부, 26일부터 마스크 수출 제동…생산량 10%만 해외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2.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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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스크 생산량 50% 이상 공적판매처로 출하해야"
마스크 품귀현상 따른 조치…판매업자는 수출 원천 봉쇄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되자, 식약처가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나섰다.(사진=연합뉴스)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되자, 식약처가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나섰다.(사진=연합뉴스)

마스크 생산업자는 앞으로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만 수출할 수 있다. 또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된 데 따라, 2월25일에서 26일로 넘어가는 자정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마스크 생산업자가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와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 등 공적판매처로 신속히 출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만약 마스크 생산업자 중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해야 한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적판매처로의 출고가 어려울 경우엔 식약처장의 사정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해야 한다.

식약처는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 출하 의무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기부·산업부·중기부·농식품부·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를 발족·운영한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개정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한단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