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납세자 불복청구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경기도, 지방세 납세자 불복청구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0.02.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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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 지방세 불복청구, 전문가가 무료로 도와드려요”

경기도는 도움을 받기 힘든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돕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국세는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시 국세대리인의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방세에는 해당 제도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 왔다.

영세납세자란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이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을 말한다.

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은 변호사 2명, 공인회계사 5명, 세무사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모두 세무경력 3년 이상으로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경험한 바 있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리인을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도나 시.군 세정부서에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여부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혼자 불복청구하자니 세법도 모르고, 비용 부담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등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어 고통 받는 납세자를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세무행정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