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새해 주거급여, 더 많은 분들께 혜택 드립니다"
양구군 "새해 주거급여, 더 많은 분들께 혜택 드립니다"
  • 김진구 기자
  • 승인 2020.02.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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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은 주거급여 지원사업 대상자를 적극 모집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목적이다.

새해부터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며,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2020년도 기준 임대료는 2019년 대비 7.5~14.3$ 인상돼 양구 4인가구의 경우 최대 23.9만 원까지 지급된다.(2019년 22만원→2020년 23.9만원)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2020년도 수선급여는 2019년 대비 21% 인상돼 최대 1241만 원(7년 주기)까지 지원된다.

양구군은 지원이 필욯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이 어려워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