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대구·경북 '코로나19' 최대 봉쇄… 빠른 시일 내 추경"
당정청 "대구·경북 '코로나19' 최대 봉쇄… 빠른 시일 내 추경"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02.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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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회의… "지역 출입 자체 봉쇄 의미 아냐"
"마스크 50% 공적의무 공급… 수출 10% 제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김상조,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김상조,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과 관련, 대구와 경북 청도를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봉쇄정책을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심각 단계에서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우선 "대구·경북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 봉쇄조치를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미는 방역망을 촘촘히 해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국회 상황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수석대변인은 "마스크는 하루 생산량 50%를 공적의무 공급으로 하고 수출물량은 10% 이내로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적의무 공급이란 기존 상업 유통망이 아닌 농협, 우체국, 지자체 등을 활용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겠다는 의미다.

공적의무 공급량 중 일부는 무상공급을 할 예정이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청도 지역, 저소득층·취약계층·의료진이 무상공급 확대 대상이다.

또한 홍 수석대변인은 "코로나19 상황 안정시까지 시급성·필요성이 낮은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 교육회의는 온라인을 통해 대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며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 또는 야외 행사는 연기·취소하기로 하고 여행력 또는 증상 있는 경우 행사 참석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수석대변인은 "유아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행사참석 자제를 안내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집회는 준비부터 개최까지 단계별 대응을 추진한다. 지자체 공무원이 집회 참가자 제지를 시도할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대응으로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집회 참가자의 안전한 귀가를 유도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현행법 체포 등 엄정한 대응을 추진한다.

지자체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집회를 강행할 때는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고하고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등에 따라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정 집회를 겨냥한 것은 아니고 코로나19와 관련해 위험성이 있으면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어떤 집회든 집회의 규모와 성격상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다면 법적 제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