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보이스피싱 우려…"사기예방서비스 이용해야"
코로나19 보이스피싱 우려…"사기예방서비스 이용해야"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0.02.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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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서비스 권고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최근 코로나19 우려 확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연이체 등 사기 예방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에는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단말기지정 서비스 △해외ip차단 서비스 △개인정보노출자 사교예방시스템 등록 등이 있다.

먼저 지연이체서비스는 이체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를 이용하면 이체신청 후 일정 시간 내(최종 이체 처리 시간 30분 전까지)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실행한 이체를 일정시간 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또,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토록 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정보유출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단말기지정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PC와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다. 지정하지 않은 PC 등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며, 이체 등 거래를 위해서는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밖에도 국내 사용 인터넷 프로토콜(IP) 내역이 아닌 경우 이체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해외IP차단서비스와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할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거래를 제한하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등도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에 편승해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며 "아직 피해 사례는 없지만 의심 문자메시지에 있는 인터넷주소를 클릭할 경우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