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아기 두개골 골절돼 사망…친모 “짜증나 던졌다”
생후 7개월 아기 두개골 골절돼 사망…친모 “짜증나 던졌다”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2.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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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보육시설 맡긴 아들 데려와 학대치사…경찰, 구속영장 신청
(사진=아이클릭 아트)
(사진=아이클릭 아트)

생후 7개월 된 아기가 사망해 부검을 실시한 결과 사망 전 두개골이 골절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아이의 친모는 육아 과정에서 “짜증나 방 바닥에 던졌다”고 진술해 충격을 주고 있다. 

24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미혼모 A(여·20)씨의 아들인 B(생후 7개월)군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생 전)두개골 골절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내놨다. 

다만 국과수는 “사인은 미상이다. 정밀 부검 결과는 한 두달 뒤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B군의 친모인 미혼모 A씨는 올해 1월 말 교회 보육시설에 맡겨 놓인 아들을 데려와 이달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생활해 왔다.

그러나 A씨는 육아 과정서 힘들고 짜증난다는 이유로 생후 7개월된 아들 B군의 온몸을 수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아들이 울고 보채서 짜증 나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군의 두개골이 골절된 것과 관련해서는 방바닥에 아들을 던졌지만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A씨를 육아과정에서 벌어진 스트레스로 보고 이날 오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B군을 홀로 출산했다. 미혼모인 A씨는 같은 해 8월 초 위탁 보육을 하는 한 종교시설에 아들인 B군을 맡겼다.

그러나 6개월 만인 올해 1월 말 종교시설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원룸으로 B군을 데리고 왔다. 그 후 B군의 온몸을 손 및 도구를 이용해 때리는 등 줄기차게 학대가 이루어 진 것으로 경찰 조사과정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가 범행 당시 친아들인 B군의 죽음을 짐작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할지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이달 22일 오후 7시 5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한 바 있다. 출동했던 소방대원에 의하면 도착 당시 이미 B군의 호흡과 맥박은 없는 상태였다. 

B군은 신고를 받고 도착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원룸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B군이 옮겨진 병원 관계자로부터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인 끝에 7개월 된 B군의 몸 전체에서 멍 자국 및 손톱으로 할퀸 자국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