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장승희 의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구리시의회 장승희 의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정원영 기자
  • 승인 2020.02.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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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들의 처우개선 및 경제적 자립 기대
 

경기도 구리시의회는 지난 20일 폐회한 제293회 임시회에서 장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구리시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구직지원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개정 내용으로는 경력단절여성들이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 발의한 장승희 의원은 “육아 등 가사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력단절 여성들의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여 여성고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정원영 기자

wonyoung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