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자금 지원
수원,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자금 지원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0.02.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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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3% 지원…융자금 상환 기간 1년까지 연장

경기도 수원시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봤거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관련 중소기업에 특별 자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관내 기업이 IBK기업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한국씨티은행 등 수원지점 7개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3% 금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국 기업 품목을 2019년 1월1일 이후 수입·구매한 실적이 있는 기업과 수입·구매 예정 기업이다. 수입·구매 예정 기업은 구매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시는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한 후, 3월 중으로 해당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한 후, 3월 중으로 해당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7개 은행 중 한 곳을 방문해 융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중국 기업과의 수·출입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피해 기업 중 융자를 받고 있던 기업의 상환 기일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준다. 기존 융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시는 특별자금을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운용한다. 특별 자금이 조기 소진되면 자금을 추가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태 시 경제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피해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지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