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4일간 신천지교회 집회금지·시설 강제폐쇄
경기도, 14일간 신천지교회 집회금지·시설 강제폐쇄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0.02.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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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지사, 긴급행정명령…도내 신도명단 제공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이 지사는 2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 지사는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중앙정부도 대응단계를 ‘심각’단계로 상향했다”며 “이제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 잠재적 위험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 데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에서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14일간 신천지교회의 집회금지를 명했다.도는 신천지 측이 집회 중단의사를 스스로 표명한 만큼 집회금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공식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가능 시설에 대해 14일간 강제폐쇄를 명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신천지측에 경기도내 주거나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신도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그는 “이번 집단 감염사태와 관련해 신천지교회는 결코 가해자가 아니며 감염병에 따른 피해자임을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헌법에 따른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 조치는 도민안전과 감염방지라는 행정목적 이외에 어떤 다른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경기도는 공직자 모두가 일심동체로 합심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