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농업인 월급제로 농민 삶의 질 향상
철원, 농업인 월급제로 농민 삶의 질 향상
  • 최문한 기자
  • 승인 2020.02.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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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16일 신청...30~200만원 월급형태로 지급

강원도 철원군농업기술센터는 올해도 NH농협은행 철원군지부 및 지역농협과 협력해 ‘농업인 월급제’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란 지난해부터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철원군 특수 농정시책 사업으로, 벼 수확기 전 소득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 선도자금을 활용·지급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철원군에서 보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내달 2일부터 16일까지 관내 지역농협 RPC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벼계약재배 약정 및 농작물재해보험(벼) 가입증명 등 신청의무사항 확인과 해당농협 신용정보조회, 철원군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통해 최종 사업대상자가 확정된다.

벼 재배 농업인은 약정수매 대금의 일부를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농협으로부터 매월 선 지급받고 이자는 철원군은 보전, 매월 최소 30만 원부터 최고 200만 원 한도에서 월급형태로 매월 말일 신청 당시 제출한 지급계좌로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에는 4개 지역농협을 통해 235농가가 신청·승인돼 매월 월급을 지급받은 것은 물론 사업기간동안 5900여만 원의 이자를 지원받아 농가 소득 향상 및 안정 영농 유지에 기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문대명 군 미래농업과장은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청에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