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차량진출입로 1096곳 관리 실태점검
동대문구, 차량진출입로 1096곳 관리 실태점검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0.02.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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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1조 현장방문…14개 항목 체크리스트 확인
동대문구 내 한 건물에 차량진출입로 허가표지판이 부착돼 있다. (사진=동대문구)
동대문구 내 한 건물에 차량진출입로 허가표지판이 부착돼 있다. (사진=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가 건물, 주차장 등에 진입하기 위해 개인에게 사용허가된 차량진출입로 1096곳 대해 3월부터 꼼꼼한 사후확인 및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해 차량진출입로 1065곳을 전수조사하고 1045곳에 허가표지판을 부착했다. 아울러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31곳을 추가로 발굴 변상금과 사용료 7045만원을 부과했다.

이로써 허가된 총 1096곳의 차량진출입로에 대해 3월부터는 사후확인제를 실시하게 됐다.

구는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직원 회의를 거쳐 도로점용 허가증 내용을 토대로 한 동대문구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담당 직원은 2인 1조로 현장을 방문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이행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해당 체크리스트에는 △허가 면적 및 허가기간 준수 여부 △허가받은 위치에 점용 여부 △ 설치 공사 시 안전대책 마련 여부 △시각장애인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선형 블록 등이 제대 로 설치되었는지 여부 △도로파손 여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점검을 통해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건물주에 대해서 시정권고, 추가점용료와 과태료를 부과한다. 훼손된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원상복구를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정해진 시한까지도 건 물주가 개선하지 않거나 정비를 하지 않으면 진출입로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2020년 공공용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동대문구가 소유 및 위임관리하고 있는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재산 4413필지의 실태조사, 점용허가, 점용료 부과 등을 통해 재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