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GA 방치한 정부…불완전판매 온상으로 키우다
[기자수첩] GA 방치한 정부…불완전판매 온상으로 키우다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0.02.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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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성장한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이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정부가 불완전판매의 책임소재 여부에 있어 GA를 배제한 상황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GA 영업 전반에 대한 검사결과 주요 확인내용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GA 소속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21%로 보험사 전속설계사(0.12%)보다 0.09%포인트 높다며 GA를 불완전판매 온상으로 지목했다.

보험업계는 언제나 불완전판매라는 문제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다. 보험상품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인은 설계사의 설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설계사와 소비자 사이에 온전한 신뢰 관계가 형성돼야 하지만, 상품 판매 수수료를 수입원으로 하는 보험설계사들은 불완전판매의 유혹에 항시 노출된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종신보험 상품은 만기 시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는다는 점에서 저축성보험 상품과 유사한 상품구조다. 설계사들은 더 많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가입자에게 종신보험 상품을 저축성보험 상품인 것처럼 설명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가입자는 자신이 가입하고 싶었던 상품에 가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가입 이후 상품이 다른 것을 인지하고 해지하려고 해도 납입했던 보험료를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 같은 문제를 키운 것은 누구일까. 다름 아닌 정부다. GA는 불완전판매를 하더라도 책임소재에 있어 자유롭다. 보험업법 제102조 배상책임,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우선적으로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보험회사들은 사후 GA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GA가 대형화되면서 보험사와의 관계에서 GA의 협상력이 강해졌고 보험회사에 대해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 보험사가 GA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지난해 삼성화재가 자사 전속설계사의 수수료를 1200%까지 올리는 수수료 개편을 진행하려 했으나 GA업계의 불매운동에 중단한 것은 GA의 영향력이 상당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최근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파생결합증권(DLF) 사태 때는 어땠을까.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판매를 진행한 우리·하나은행에 물어 경영진 중징계까지 내렸다. 이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잘못이 판매한 주체에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어떤가. 불완전판매로 인해 보험사들은 배상금을 지급하는데 불완전판매를 진행하는 GA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가볍게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불완전판매에 대한 잘못을 모두 GA에 돌리려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가 만든 보험상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서라도 책임소재는 명확해져야 할 것이다.

[신아일보] 김현진 기자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