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태백산 국립공원 밀렵도구 수거 실시
태백, 태백산 국립공원 밀렵도구 수거 실시
  • 김상태 기자
  • 승인 2020.02.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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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19일 백천계곡 일원에서 밀렵‧밀거래 방지 및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유관 기관(태백시 자원봉사센터, 야생동물연합)관계자 등 총 20명이 참여한 밀렵 도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

탐방로 및 계곡 주변 환경 정화 활동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행사 결과 발견된 밀렵 도구는 없었다. 밀렵도구 수거행사는 올해 총 5회 실시해 연인원 67명(유관기관 및 자원봉사자)이 참여했다.

국립공원 내 밀렵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현준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지속적인 밀렵‧밀거래 단속 및 불법 밀렵도구 수거활동을 실시하여 민족의 영산 태백산을 지키겠다”고 했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