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 장례절차는?… '先화장·後장례' 지침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절차는?… '先화장·後장례' 지침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2.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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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대남병원이 적막감에 싸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북 청도군 대남병원이 적막감에 싸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에 확산하면서 사망자도 잇따르고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사람은 어떤 장례절차를 밟게 될까.

24일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시신은 '선 화장 후 장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확진자 유가족 동의를 받고 우선 화장한 뒤 장례식을 치르는 방식이다.

장례절차 전에 화장하는 것은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다만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화장할 수는 없다.

의료기관은 환자 상태가 불안정해질 때부터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임종 참관 여부를 확인한 후 장례식장에 장례지도사가 대기해 달라고 요청한다.

환자가 사망하면 시신처리 시점을 유족과 협의한다. 당국은 담당 보건소를 통해 유가족에게 사망자 처리 절차를 상세히 설명한다.

유족이 원하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사망자를 직접 볼 수 있다. 유가족 뿐 아니라 시신 이동이나 운구 등에 참여하는 장례인원 전원도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확진환자이면 의료인이 감염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신을 밀봉한다. 의사환자(의심환자)이거나 조사대상 유증상자일 때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병실에서 대기한다.

이후 검사결과가 양성이면 확진환자로, 음성이면 일반사망자로 분류한다.

입관 시에는 밀봉을 열지 말고 그대로 관에 안치 후 뚜껑을 덮어서 밀봉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예약을 돕는다.

화장이 끝나면 장례절차를 밟는다. 정부는 유가족에게 장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례에 투입된 용품은 표준 예방 의료용 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관리된다. 사용 용품은 소각처리 된다.

보건복지부는 "사망자의 존엄과 예우를 유지하며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장례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