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양 목암지구개발’ 일부 부적정 지적
감사원, ‘고양 목암지구개발’ 일부 부적정 지적
  • 임창무 기자
  • 승인 2020.02.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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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재시공·환경영향평가 새로이 받도록 권고”

감사원은 최근 경기도 고양시 운영 감사를 통해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 평가 대상 협의 업무 태만’ 과 관련해 소관기관인 시에 관련자들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한강유역환경청에는 “시정이 완료됐으나 향후 유사사례 등 재발방지를 위해 통보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시행사 S(주)는 소속기관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새로이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고양시 관계부서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부적정한 부분에 대한 재시공과 환경영향평가를 새로이 받도록 지적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의 재시공 통보로 사업부지내 있는 목암천 1~3구간 5474㎡의 공사가 새로이 진행돼 최근 완료됐고, 역시 사업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39호선 대체 우회도로 3공구의 토지보상 문제는 주체가 결정되지 못해 협약이 미진한 상태로 남아있다.

감사원 지적에는 “시행사와 시공사 모두가 간과해 온 ‘환경성검토서의 육상 동·식물상 조사결과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제228호 및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인 흑두루미 등 5종의 법정보호종이 분포, 천연기념물 제243호 및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 야생동물 Ⅱ급인 독수리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하면서 고양시는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해 추진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면적 등을 함께 검토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지적 중 ‘법정 보호종의 보전 방안 수립 등은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 평가 협의를 한 후 목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착공되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해 이번 시행사 측이 새로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이러한 것이 반영됐는지가 관점으로 꼽힌다.

시행사 책임자는 지난 19일 현재 “목암지구내 어디에도 독수리를 관찰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그러나, 70여년 전에 이곳에 독수리가 서식했다는 증언은 전해 들었다”고 말해 이번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독수리 등 보호 동물의 보전방향의 언급은 누락된 것으로 보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가 난항을 보일 것이란 조심스러운 관점도 있다.

이와 관련 고양시 관계자는 “시행사가 감사원의 지적을 잘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끝까지 공사를 성실히 하는지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S건설 산업(주)가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산43번지 일대에 1885세대를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신아일보] 고양/임창무 기자

ic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