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영천,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장병욱 기자
  • 승인 2020.02.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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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000만원…특례보증도 시행

경북 영천시는 소상공인들 중 ‘코로나 19’로 인해 전년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업체에 최대 7000만원, 고정금리 1.75%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천사랑상품권의 할인기간을 다음달 31일까지 1개월간 연장하고, 할인율은 10%, 최대 월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도 실시한다. 보증규모는 출연금 3억원의 10배인 총 30억원으로, 2000만원까지 5년간 보증하며, 대출이자 3%를 2년간 지원한다.

최기문 시장은 “현재까지 ‘코로나 19’가 특정 종교 신도들을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잇따른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분위기가 많이 위축되고 있다며,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모임 등 외부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고열, 기침, 몸살 등 감기 증상이 있을 시, 질병관리본부 상황센터 1339로 신고하거나, 보건소 및 영천영대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의 상담을 받은 후, 관계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지역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영천/장병욱 기자

bwjang283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