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해운조합, '동반성장 금융지원' 협약
부산은행-해운조합, '동반성장 금융지원' 협약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2.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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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10억원 대출·금리 1%p 감면
21일 부산시 중구 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에서 열린 '동반성장 금융지원 협약식'에 참석한 (왼쪽)김창진 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장과 손대진 부산은행 여신영업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은행)
21일 부산시 중구 해운조합 부산지부에서 열린 '동반성장 금융지원 협약식'에 참석한 김창진 해운조합 부산지부장(왼쪽)과 손대진 부산은행 여신영업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은행)

BNK부산은행이 21일 부산시 중구 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에서 한국해운조합과 '동반성장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해운조합은 지난 1949년 설립돼 해운업계 경영지원 서비스와 글로벌 해상 보험체계 구축, 여객선터미널 관리 및 운영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부산은행은 국내외 해운 경기 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해운조합 소속 조합원사에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해운조합은 30억원을 부산은행에 예치하기로 했으며, 부산은행은 총 60억원 한도로 융자지원 펀드를 조성해 해운조합에서 추천한 조합원사에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10억원으로, 금리는 1%p 감면해 적용하기로 했다.

손대진 부산은행 여신영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 지역 경제 밑바탕인 해운기업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