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 6월부터 재산세 감면 추진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남동구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농지를 소유한 자경농가의 세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 남동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내 농지를 대상으로 자경농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현재 광역시내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안의 농지만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농지의 경우 저율의 분리과세 농지가 고율의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변경된다.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변경되면 오랜 기간 해당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해 온 경우 토지의 활용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납세자의 세 부담이 급등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따라, 구는 자경농의 세부담 증가 충격 흡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농지 중 8년이상 자경농지소유자를 대상으로 3년간 연차적으로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감면율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로부터 1년간은 재산세의 75%가, 그 다음 1년간은 50%, 그 다음 1년간은 25%가 경감된다.
구 관계자는 “현재 남동구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남촌, 도림, 수산, 구월동 일부 지역으로, 이 지역 전체 자경농지는 1,778필지에 이른다”고 밝히면서 “이중 8년이상 감면대상 필지는 총 864필지로 약 214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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