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전국 농업기반시설 조기 안전진단·점검
농어촌공사, 전국 농업기반시설 조기 안전진단·점검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2.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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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비 37% 늘린 923개소 대상
예년보다 두 달 이른 2월24일 개시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저수지 제방사면에 있는 사석 침하 또는 이탈이 발생했는지의 유무를 확인하는 모습. (제공=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저수지 제방사면에 있는 사석 침하 또는 이탈이 발생했는지의 유무를 확인하는 모습. (제공=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이하 농어촌공사)는 전국의 농업기반시설 923개소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점검을 2월24일부터 실시한다.

21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매년 4월부터 진행했던 농업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은 올해 좀 더 앞당겨 2월부터 하기로 했다. 점검대상도 지난해 675개소보다 37%가량 늘었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SOC(사회간접자본) 시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고려한 것으로, 농어촌공사는 이전보다 일찍 점검을 개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2월24일 인천광역시 강화 상하저수지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전국 923개소(저수지 436·양배수장 377·방조제 31·수문 79)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1년에서 3년을 주기로 육안에 의한 외관조사와 재료시험을 조사하게 되며 올해는 702개소가 대상이다.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안전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4년에서 6년을 주기로 실시한다. 올해 대상은 221개소로 구조물의 균열·누수 등 상세 외관조사와 함께 측량·재료시험, 구조적인 안전성 등을 상세히 조사해 분석한다.

김인식 사장은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한 점검과 사전대비에 힘써 복잡하고 대형화되는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며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