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 추진
동작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 추진
  • 허인 기자
  • 승인 2020.02.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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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인증받은 내진설계 비의무대상건축물 지방세 감면·국세 공제 등
(사진=동작구)
(사진=동작구)

서울시 동작구는 민간건축물의 지진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발적인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올해부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통해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수수료를 각각 최대 2700만원과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인증을 희망하는 모든 민간건축물 건축주나 소유자는 신청서 등을 지참해 오는 3월 10일(화)까지 구청 안전재난담당관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신청접수 건에 대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조건 및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개별 연락을 통해 결과를 안내한다.

최종 선정된 건축주 등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결과를 제출해 인증 신청하면, 인증서와 함께 시설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교부받게 된다.

구는 이번 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인증 받은 건축물 중 내진설계 비의무대상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국세 공제 △지진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주민의 재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비 6860만원을 투입해 구립어린이집, 경로당 등 방연 마스크 비치 권장 시설 약 128개소에 대해 방연마스크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진 대응역량과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사업 및 교육 등 실시로 생활 속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오는 12월까지 관내 아동시설‧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 총 252개소 시설에 대해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활용한 ‘동작구형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