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공수처, 삼권분립·기본권 침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통합당 "공수처, 삼권분립·기본권 침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2.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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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초헌법적 국가기관… 정치중립성 해하는 위헌적 규정"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기명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기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기명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기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권력·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찰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통합당 당무감사실은 이날 발표를 통해 "공수처법은 헌법상 근거없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을 설립하고, 오늘날 일반적으로 삼권분립으로 귀결되는 권력분립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공수처 구성이 대통령·국회의장·교섭단체가 추천한 사람의 영향력이 강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공수처 구성에 있어서 역설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란 게 통합당 설명이다. 검찰의 정치적 종속성을 이유로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치하면서 검찰보다 구조적으로 더 정치적 종속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는 것이다.

통합당은 또 헌법 12조 3항이 명시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며 "공수처법은 국민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평등권, 재산권, 검사의 헌법상 영장신청권 등 수사권을 침해한다"고 짚었다. 공수처법은 영장 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공수처 설치 자체가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청구·제시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통합당은 "결국 공수처법은 입법 취지인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에 부합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의 정치적 종속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으로 위헌적인 법"이라며 "헌재는 신속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공수처법 위헌을 확인해 헌법상 근거없는 초헌법적 기관의 탄생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