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부동산 대책…몇 개월 후 또 나올 것"
"알맹이 빠진 부동산 대책…몇 개월 후 또 나올 것"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2.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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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추가 규제 지역서 용인·성남 빠진 데 의문
주담대 LTV 강화도 일부 효과 있지만 '과열 불씨 남겨'
지난 8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천동환 기자)
지난 8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천동환 기자)

주택·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 주택 시장 과열에 대응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알맹이가 빠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과열 중심에 있던 용인과 성남이 추가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으며, 주담대 규제에 대해서도 과열 불씨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20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날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 규제 지역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 용인과 성남을 빼놓은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1일 기준으로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수도권에서 집값 급등으로 과열 논란이 일었던 용인과 성남이 빠진 것에 대해 의문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주까지도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고 언론 기사가 쏟아졌는데 정부가 수원만 주 타깃으로 잡았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한 두 달쯤 있다가 총선이 끝난 뒤에 추가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규제 대상 지역에서 용인과 성남이 빠짐에 따른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전문가도 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수원과 안양, 의왕시뿐만 아니라 최근 용인과 성남 등의 집값도 크게 올랐지만 이들 지역은 추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용인과 성남뿐만 아니라 구리, 인천 등 지역들도 풍선효과로 인한 집값 상승이 점쳐진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지역의 과열을 어느 정도 가라앉힐 수 있지만, 재과열 여지는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조정대상지역 주담대 9억원 초과분은 LTV 30% 적용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경기도 일부 지역 9억원 초과분 집값 상승세가 어느 정도 기세가 꺾일것으로 본다"면서도 "9억원 이하 주택은 LTV 50% 소폭 적용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불씨를 남겼다"고 말했다.

또,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이번 대출 규제는 지난 12·16대책의 변형일 뿐인데, 이것으로 집값이 잡힐지 의문"이라며 "거래 건수를 인위적으로 줄여서 가격 변동이 감소하거나 없는 것처럼 만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스프링처럼 가격이 튀어 오른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을 종합했을 때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 부재와 풍선효과에 대한 대응 부족을 보완해야 할 점으로 언급했다.

양지영 소장은 "이번에도 공급대책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며 "시장 반응에 즉각 대응하는 수준의 정책,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 대한 때려잡기식 규제책은 단기적인 집값 안정화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송승현 대표 역시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 강화 및 관계 부처 합동조사 등을 통한 시장 안정화 계획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 있어 실수요자를 위한 전반적인 공급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투기 수요는 비규제 지역으로 추가로 움직일 수 있고, 투기 수요에 인한 가격 상승이 이뤄진 주택은 가격이 쉽게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