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혐의’ 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
‘전 남편 살해 혐의’ 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2.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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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20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는 고유정. (사진=연합뉴스)
20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는 고유정. (사진=연합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해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의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를 다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고유정이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을)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고씨가 그간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사형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분위기에 따라 이에 부합한 형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점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보다 낮은 형량인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됐다.

형사재판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려면 다양한 증거를 통해 누구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다. 재판부는 특히 의붓아들 살해의 경우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하더라도 간접 사실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과학법칙에 부합돼야 한다”며 “다만 의심사실이 병존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해 사형 선고의 남용을 경계한 모습이다. 

한편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기소됐다.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2일 오전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봤다.

검찰은 1심 재판부에 사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이른바 ‘어금니 아빠’라 불리는 이영학(37)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2심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수원 토막 살인사건의 오원춘(48)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아파트에 고의로 불을 질러 대피하는 사람들을 흉기로 마구 찔러 5명을 숨지게 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42)도 1심에서 국민참여 재판을 통해 사형선고를 받았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