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 추가
'수원·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 추가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2.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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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시장 과열 대응 2개월 만에 '규제 확대'
주담대 LTV 축소·관계기관 합동조사 집중 실시
지난 8일 경기도 수원시에 신축 중인 한 아파트 단지. (사진=천동환 기자)
지난 8일 경기도 수원시에 신축 중인 한 아파트 단지. (사진=천동환 기자)

정부가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에서 나타난 과열 양상에 대응해 2개월 만에 부동산 대책을 추가했다. 경기도 수원과 안양, 의왕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조정지역 주담대 LTV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국세청, 금융위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합동 조사도 집중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20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12·16대책)을 내놓은 지 2개월 만에 다시 마련한 것으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시장 과열 양상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대책은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대출 규제 강화와 시장 조사 강화, 청약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을 골자로 한다.

우선,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난 경기도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21일부터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한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12·16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집값 상승률 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 범위 확대와 함께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됐다. 기존 60%로 적용했던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는 50%, 9억원 초과에는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택임대업 및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한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만 금지해왔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에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달았다.

이 밖에도 정부는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조사 집중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은 주요 과열 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기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