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물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동물보호 여건 마련
인천시 '동물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동물보호 여건 마련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0.02.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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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계획 수립·맹견 출입금지장소 지정 등

인천시는 지난 10일 '제258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전재운 시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돼 앞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동물보호시책 추진을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은 지난 2012년 11월19일 전부개정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실직적인 조례 내용이 개정된 것으로서 인천시 동물복지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해야하는 내용들을 보완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개정 조례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먼저 인천광역시 동물복지계획 수립 근거와 내용에 대한 조항(제2조의2)이 신설됐고, 이로써 시는 중앙정부의 5년 단위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연동해 시의 여건에 맞는 중장기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할 추진력을 얻게 됐다.

또한, 조례 제3조의2항을 신설해 '동물보호법' 제13조의3에 규정된 맹견의 출입금지장소(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해 시민 안전을 더욱 강화했다. 

아울러 조례 제5조를 변경해 지난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해온 강화군을 제외하고, 옹진군과 그 외의 도서지역을 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했다.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