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97가구 모집
성남,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97가구 모집
  • 전연희 기자
  • 승인 2020.02.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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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전세금 지원…다자녀 1억2000만원-고령자·1순위자 9000만원

경기 성남시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97가구 입주자를 오는 26일부터 3월3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이 없는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공급 대상별로 9000만~1억2000만원까지의 전세금을 지원하는 주택이다.

자녀 2명 이상의 다자녀가정 공급분(21가구)에 최대 1억2000만원의 전세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만18세 이하의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셋째 아동부터 1명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만65세 이상 고령자 공급 분(38가구)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 자 공급 분(38가구)은 각각 최대 9000만원의 전세금을 지원한다.

대상자가 원하는 집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한 뒤 대상별 최대 지원금 범위에서 임대보증금의 95%를 저금리(연 1~2%)로 재 임대하게 된다. 입주자 부담금은 나머지 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간은 2년이다.

2년 단위로 모두 9차례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성남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서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차 상위계층, 법정 한 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의 장애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기한 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심사결과, 입주자로 선정되면 오는 5월 중 LH 경기지역본부가 개별로 알려준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