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테크노밸리 취득세 신고·상담 전용창구 운영
용인테크노밸리 취득세 신고·상담 전용창구 운영
  • 김부귀 기자
  • 승인 2020.02.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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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시 100분의 75 경감 혜택 제공
용인시 처인구의 취득세 상담 모습. (사진=용인시)
용인시 처인구의 취득세 상담 모습. (사진=용인시)

경기 용인시 처인구는 20일 이동읍 소재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140사를 대상으로 입주 완료 시까지 용인테크노밸리 취득세 신고 상담 전용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곳 산단을 조성하는 특수목적법인인 ㈜경기용인테크노밸리와 입주계약(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기업에 취득세 자진신고를 안내해서 큰 폭의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단에는 140사가 분양계약을 했고,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이 가운데 72사가 입주계약을 체결했으며, 17사는 신축한 공장을 준공한 상태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때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게 된다.

처인구청 세무과 내에 설치한 전용창구에선 입주기업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정해 취득세 자진신고를 전문적으로 상담한다.

특히 세무과를 방문하는 기업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사전예약을 통해 신속하게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등 입주 시까지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차원에서 용인테크노밸리 산단 입주업체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서비스를 하려고 취득세 신고 상담 전용창구를 설치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처인구는 이날 입주업체들에 전용창구 설치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한편 이날 현재 용인테크노밸리 산단 입주업체들은 취득세 자진신고를 통해 토지분 44사(건), 건물분 11사(건) 등 총 55사(건) 35억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acekb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