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체계적 조직 구성 지원
진도군,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체계적 조직 구성 지원
  • 조규대 기자
  • 승인 2020.02.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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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스스로 마을문제 해결하고 자치역량 키운다"
(사진=진도군)
(사진=진도군)

전남 진도군이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단위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추진한다.

20일 군에 따르면 2003년 진도읍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자치의 토대를 다졌던 군은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과 체계적인 조직 구성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마무리했다.

군은 주민자치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시작으로 상·하반기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개최,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의 경우 상반기에는 자치위원 역할인식 마을의제 찾기 등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주민자치회 운영계획과 주민총회 준비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심화교육을 실시한다.

또 읍·면별 특색사업 발굴을 통한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연말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다음해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전국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에도 제출할 예정이다.

군 행정과 관계자는 “체감형 정책 발굴을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dj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