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시행령 입법예고…소농 年120만원 지급
'공익직불제' 시행령 입법예고…소농 年120만원 지급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2.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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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5월1일 시행 앞두고 관련규정 발표
면적직불금 차등화 ㏊당 연 100만원 이상 지급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5월1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공익직불제’의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공개하고, 2월21일부터 4월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익직불제는 쌀과 대농(大農)에 편중된 지금의 직불제를 전면 개편해, 재배품목·가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중소농을 배려한 단가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전부개정령안의 주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농직불금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가는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합이 0.5헥타르(㏊) 이하이고,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합은 1.55㏊ 미만이어야 한다. 또, 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촌에서 거주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농가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정한다”며 “직불금 수급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면적직불금은 기준면적 구간을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단계로 차등화하고, 각각 2㏊ 이하와 2㏊ 초과~6㏊ 이하, 6㏊ 초과~30㏊ 이하로 구분해 지급한다.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는 적어지도록 예산 범위에서 정해 고시할 방침이다.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의 경우 30㏊, 농업법인은 50㏊로 하되 지난해 지급상한면적으로 초과해 지급받은 경우 초과면적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법령을 통해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대상의 작목선정 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해 관련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올해부터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서, 환경·생태보호와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농업인의 준수사항이 확대된다. 

공익직불법에서 규정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기준, 교육이수 등 4개 준수사항 외에도 공동체 활동과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기록 작성 등 13개 준수사항을 관련 시행령에 새롭게 반영하고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환경보호와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 사항이 도입될 예정이다.

농가들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지급되는 기본직접지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농가가 동일한 의무를 다음년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공익직불제 이행점검과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관리기관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됐고, 점검인력은 지난해 702명에서 올해 956명으로 늘렸다. 부정 수령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은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정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21일부터 4월1일까지 40일간 공익직불제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진행한 후 오는 4월 말까지 개정절차를 완료하고,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공익직불금 신청과 이행점검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준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와 개정령 안에 대한 의견 제출 절차는 농식품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