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포항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0.02.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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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해 망천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심의
(사진=북구청)
(사진=북구청)

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흥해읍 망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자료를 심의하기 위해 1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청사 조정실에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지적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 토지경계 분쟁 해결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김배현 위원장(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사)을 비롯한 위원 등 12명이 참석한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 토지인 흥해읍 망천리 937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현실점유 형태, 타법 저촉여부 및 토지이용의 합리적 이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등기촉탁을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송영희 민원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해소, 도로 확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