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자, 격리 13일째 코로나19 검사 실시 후 '음성'일 때만 격리해제
2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의심되면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19일 오송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을 개정(제6판)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본부장은 “확진 환자의 임상적·역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 전염력은 높지만 치명률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현재는 무엇보다 신속히 환자를 발견·격리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들이 신속히 검사 받을 수 있는 여건, 발견된 환자를 신속히 격리할 수 있는 병상확보,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의 확보·보호가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중대본은 이에 오는 20일부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감염의심이 되는 환자에 대해 해외여행력에 관계없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원인불명 폐렴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서 선제적으로 입원 조치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격리해제도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간병인·(확진환자)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할 때 격리 13일 째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음성’임을 확인한 후에 가능하다.
정은경 본부장은 “아직 환자가 발생하진 지자체에서도 의료기관이나시설 등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지역 내 격리병원·시설, 의료인력, 이송수단 등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