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2심서 징역 17년 선고…형량 2년↑
이명박 전 대통령, 2심서 징역 17년 선고…형량 2년↑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2.19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정으로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법정으로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1심보다 2년의 형량이 늘어난 징역 17년의 2심 선고가 내려졌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법정구속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보다 10억여원의 뇌물 혐의액을 추가로 인정해 형량을 2년 높게 선고했다.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통령 재직 중에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며 2심에서 주요 증인들을 법정으로 불러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따졌고, 재판부에 자신의 무죄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항소심 진행과 동시에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였다. 이에 따라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 공소장에 51억여원의 뇌물 혐의액을 추가하고 항소심 구형량을 1심 징역 20년에서 23년으로 높였다.

앞서 1심은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로 판단,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2018년 3월6일부터 약 1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날 다시 실형이 선고돼 1년여 만에 구치소로 돌아간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