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주행 중 '검은 옷 무단횡단 보행자' 친 운전자 “무죄”
야간 주행 중 '검은 옷 무단횡단 보행자' 친 운전자 “무죄”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2.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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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금고형 선고했지만 2심 무죄…대법원도 항소심 유지

야간 주행 중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과 대법원은 과실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19일 주심 조희대 대법관 심리로 열린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야간 주행 중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과 대법원은 과실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사진=아이클릭 아트)
야간 주행 중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과 대법원은 과실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사진=아이클릭 아트)

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8시 35분께 경기 화성 소재 한 편도 2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야간시간이라 검은 옷을 입은 채 무단횡단하던 B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자신의 자동차로 망자인 B씨를 들이받기 전 제동 조치(brake)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등을 재판의 쟁점 사항으로 뒀다. 

1심은 A씨가 (야간 시간을 고려하더라도)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로 인해 A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양형의 이유에 대해 1심은 도로변에 편의점이 있고, 사고 지점이 사람의 왕래가 전혀 없는 곳이 아닌 점,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어 B씨(망자)의 식별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 B씨를 차량으로 충돌하기 직전까지 주행 속도는 오히려 높아졌던 점 등을 근거로 꼽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야간 시간)A씨가 무단횡단하는 B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하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도로에)가로등이 설치돼 있고 건물(편의점) 간판에서 나오는 불빛이 있긴 했지만 B씨가 검은색 계통 옷을 입고(무단횡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견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더욱이 2심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봐도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야 비로소 B씨 모습이 확인된다”며 “이 때문에 A씨가 미처 제동 조치도 할 수 없었다. A씨가 당시 어떠한 내용의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은 점 등까지 고려하면 A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2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