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1심 무죄 판결…법원 "여객사업으로 볼 수 없어"
타다, 1심 무죄 판결…법원 "여객사업으로 볼 수 없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2.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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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처음으로 타다 운행 합법 판단
이재웅 쏘카 대표 "사회적 책임 느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타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렌터카 사업이며, 여객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는 불법 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쏘카가 타다 앱을 통해 목적지로 이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초단기 렌터 사업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해당하는 여객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기사가 있는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타다 운영사인 VCNC가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다시 소비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지난해 10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쏘카와 VCNC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여객 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이들 회사에는 각각 벌금 2000만원씩 구형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타다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타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법원이 처음으로 타다의 운행이 합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타다 측과 이재웅 대표는 재판부의 판결에 환영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타다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며 “타다는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운전기사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드는 데 오롯이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혁신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며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혁신을 꿈꿨다는 죄로 검찰로부터 1년 징역형을 구형받던 날, 젊은 동료들의 눈물과 한숨을 잊지 않겠다”며 “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타다가 쏘카와 분리돼 더 빠르게 움직여 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경제, 모델, 규칙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모든 참여자가 행복을 공유하는 생태계, 교통 약자가 교통 강자가 되는 서비스, 사회적 보장제도와 안전망을 갖춘 일자리, 사회적 연대와 기여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앞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