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임직원 출산육아 복지정책 '강화'
남양유업, 임직원 출산육아 복지정책 '강화'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2.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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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지원 폭 넓힌 '2020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 시행
지난 1월30일 남양유업 천안공장에서 열린 '아이엠마더 파티' (사진=남양유업)
지난 1월30일 남양유업 천안공장에서 열린 '아이엠마더 파티' (사진=남양유업)

남양유업(회장 홍원식)은 임직원과 임산부 가족을 위한 ‘2020년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를 새롭게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남양유업은 임직원과 임산부 가족을 위해 출산△육아와 관련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쳐, 직장 내 엄마에 대한 존중과 배려문화를 확산하고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남양유업은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복리후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를 운영 중이며,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기존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의 경우 △임신 시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간 중 최대 6개월까지 무급휴직이 가능한 임신기 휴식 △영유아 교육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제도에서 한층 발전시킨 ‘2020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는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임신했을 경우 △임신을 축하하는 아이엠마더 파티와 선물 증정 △출산 후 자녀 출산 축하카드와 분유 등 육아용품 지원 △자녀의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식 날 특별휴가를 부여 등 복지정책을 추가로 도입했다.

김준성 남양유업 인사팀장은 “임신과 출산은 우리 모두가 축하해줘야 하는 축복이며, 남양유업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라며 “회사는 육아에 대한 임직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30일 남양유업 천안공장에서는 경자년 새해에 남양유업 임직원의 임신을 축하하는 ‘아이엠마더 파티’가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파티 주인공인 임산부 이다복(30세) 사원은 “임신소식을 접했을 때, 행복한 마음과 함께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업무에 대한 걱정이었다”면서도 “회사에서 임산부를 위해 출퇴근 시간 배려와 동료들의 업무 지원, 임산부 축하파티 등 다양한 배려 정책을 누릴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원은 "회사는 출산 후에도 다양한 육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육아걱정을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

parkse@shinailbo.co.kr